제목 |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유지 신청 안내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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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술심리치료학회 | 등록일시 | 2014-04-07 19:48:47 |
첨부파일 |
자격규정(2014.11.15)[2](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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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본 학회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우처관련 치료에서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이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심리치료사"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 "예술심리상담사"자격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 중 정회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예술심리상담사"명칭 으로 자격증을 재발급해드립니다. 9월초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학회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주소변경자는 홈페이지 에 수정하시고 학회 이메일로도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유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격유지신청을 하시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2010년 3월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유지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3. 자격유지신청기간 : 매 해 2월과 8월 (학회에서 자격유지 신청일 1개월전 공지) 4. 자격유지를 위한 준비 1) 정회원 : 자격취득 후 현재까지 연회비 납부자 2) 예술심리치료사1급 2급, 예술심리치료전문가, 수련감독예술심리치료전문가 모두 자격취득 후 수련시간 총 80시간 이수 ① 학회 주관 보수교육(심화과정) 20시간 이수 ② 학회 주관 및 인증기관의 각종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위의 ②번에서 학회 주관 연수가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3) 사례발표 및 논문게재 예술심리치료사 1급 : 월례사례발표 1회 이상 또는 논문 1편 이상 예술심리치료전문가 : 월례사례발표 1회 이상, 논문1편 이상 수련감독예술심리치료전문가 : 논문 2편 이상 위 1),2),3)을 충족하시어 자격유지 신청기간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본 학회에서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유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본 학회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해서도 본 학회에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3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자격유지 기간이 5년입니다. * 2010년 3월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자격유지 기간이 2년입니다. 2010년 3월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그당시 한시적으로 적용된 자격규정으로 심사하였고 자격유지도 그 당시 자격규정에 따릅니다. 단, 자격유지 신청을 하시면 자격유지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됩니다. <자격유지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격유지 신청서 1부(첨부파일) 2. 연수 이수증 사본 각1부 3.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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