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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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회 자격심사 및 15회 자격유지
작성자 예술심리치료학회 등록일시 2017-08-21 10:08:35
첨부파일 25회_자격심사.hwp
2017_15회_자격유지.hwp
내용 <제18회 자격심사>

  1. 회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 제18회 한국예술심리상담사 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자격청구 희망자 및 해당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서류접수일 : 2014년 1월 27일(월)까지(우편접수 27일 소인까지 유효함)
   2) 우편접수처 : (우: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35번지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2층 정광조 교수연구실
   3) 제출자격 : 정회원(연수기간~현재 연회비 입금자이며, 자격심사 조건을 충족한 자)
   4) 자격심사일 : 2014년 2월 15일 (토) 오후 1:30
   5) 자격심사 장소 :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2층
   6) 자격심사비 : 수련감독예술심리상담전문가, 예술심리상담전문가 :10만원
                         예술심리상담사 1급, 2급 : 5만원. 1월 27일까지 입금
                심사비 납부: 국민.749602-01-125005 정광조(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유의사항. 연회비 납부는 국민.749601-01-324940 로 납부)
    ※ 참고 : 서류심사 후 자격심사에 참가가능여부는 개별통보 됨
                 (정확한 연락처 기재요망).
                 서류심사 불합격 시에 자격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음.
   ※ 연수 이수증 재발급 신청방법 : 1월 17일(금) 6:00 마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연수제목(예, 제5회 월례세미나), 연수날짜, 이수시간을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수증을 재발급해드립니다.(재발급비: 1장당 1천원)
  ※ 관련문의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제8회 자격유지>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3월 이전에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취득을 하신 분 중 아직 자격 유지신청을
    하지 않은 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에 따라 자격유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가 자격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자격갱신 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3. 민간자격등록관계로 새로 발급되는 자격증은 “예술심리상담사”명칭으로
    발급됩니다. 민간자격정보에 본 학회 자격증이 위 명칭으로 인정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자격유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격 : 정회원(자격취득 후부터 현재 연회비 입금자)이며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한 자
  2) 접 수 일 : 2014년 1월 27일(월)까지(우편접수 27일 소인까지 유효함)
  3) 우편접수처 : (우: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35번지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2층 정광조 교수 연구실
  4) 제출서류 : 자격유지 신청서 1부 (붙임1.)  
               자격취득 후 연수 이수증 사본 각1부 (총80시간 이수. 붙임1. 확인 요)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
  5) 자격유지 신청비: 3만원(1월 27일까지 납부. 입금자 기록 예).홍길동71
               국민. 749602-01-125005 정광조(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유의사항. 연회비 납부는 국민.749601-01-324940 로 납부)
   ※ 참고 : 서류심사 후 합격여부는 개별통보 됩니다(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자격증은 빠른우편(등기)으로 발송합니다(정확한 우편수령지 기재 요망).
              자격유지 신청자에게 새로 발급되는 자격유지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자격유지 심사는 서류심사만 실시합니다.
              서류심사 불합격 시에 자격유지 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연수 이수증 재발급 요청방법 : 1월 17일(금) 6:00 마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연수제목(예, 제5회 월례세미나), 연수날짜, 이수시간을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수증을 재발급해드립니다.(재발급비: 1장당 1천원)
   ※ 관련문의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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