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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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변경사항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3-03-24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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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편집국 입니다. 항상 학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9권 2호 투고를 앞으고 투고 규정에 변공사항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투고자격에 세부사항으로

< 학위논문은 발간일 기준 3년이내로 하며 예술치료 사례를 포함한 실험논문의 경우 회기종결 시점이후 3년이내의 논문으로 투고를 제한한다.>

제 3 조(투고자격)
1.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정회원에 한한다. 단, 정회원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2. 한 호에 1인당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편 이상인 경우(단독, 교신, 공동 등 모두 해당)는 접수된 순서로 이월하여 게재한다.
3. 학위논문은 발간일 기준 3년이내로 하며 예술치료 사례를 포함한 실험논문의 경우 회기종결 시점이후 3년이내의 논문으로 투고를 제한한다.

변경된 투고기준에 맞춰 논문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권 2호 투고는 3월 24일 ~ 4월 24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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