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구분 | 수련감독예술
심리 상담전문가 |
예술심리상담 전문가 |
예술심리상담사 1급 |
예술심리상담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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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전체: 정회원) | 전문가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 |
1급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또는 관련대학원 3학기 이상 |
대학 3년 이상의 관련학과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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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기본연수 | 심화과정 연수 80시간 |
심화과정 연수 80시간 |
기본연수 160시간 (2급소지자는 제외, 관련학과 전공자 80시간 인정) |
기본연수 160시간 (관련학과 전공자 80시간 인정) |
학술대회 | 4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 |
월례사례 발표세미나 |
70시간 이상 | 5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 |
학회 및 인증기관의 각종 연수 |
200시간 이상 (타학회100시간인정) |
170시간 이상 (타학회 70시간인정) |
140시간 이상 (타학회 40시간인정) |
80시간 이상 | |
임상 실습 |
개인치료 | 400시간 이상 | 250시간 이상 | 100시간 이상 | - |
집단치료 | 100시간 이상 | 100시간 이상 | - | - | |
슈퍼비젼 | 200시간 (20회 이상 지도) ⇒20회이상지도받은자 지도사례 1편이상 |
10회 이상 | 5회 이상 | - | |
사례 발표 |
사례발표 | 슈퍼비젼사례 1회 월례사례발표 1회 |
월례사례발표 1회 | 월례사례발표 1회 | - |
논문 게재 |
한국예술심리치료연구 | 논문 2편(200%) | 논문 1편(100%) 또는 수련감독자로부터 지도받은 개인, 집단사례 각1편 제출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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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청구 (해당자) |
박사학위 취득자 관련강의 경력5년 심화과정 60시간 |
박사학위 취득자 관련강의경력 3년 심화과정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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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감독수첩 작성 후 제출
자격유지(자격유지 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구분 | 수련감독예술
심리 상담전문가 |
예술심리상담 전문가 |
예술심리상담사 1급 |
예술심리상담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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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20시간 | 20시간 | 20시간 | 20시간 |
학회 및 인증기관의 각종 연수 |
60시간 | 60시간 | 60시간 | 60시간 |
논문/사례발표 | 2편(200%) | 논문1편(100%) 사례발표 1회 |
논문1편 또는 사례발표 1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