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의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제 2 조(모집분야)
-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
- 제 3 조(투고자격)
-
1.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정회원에 한한다. 단, 정회원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2. 한 호에 1인당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편 이상인 경우(단독, 교신, 공동 등 모두 해당)는 접수된 순서로 이월하여 게재한다. - 제 4 조(접수시기)
-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 제 5 조(발행일정)
-
1. 본 학회의 학술지인 『예술심리치료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된다.
호수 원고마감일 발행예정일 매년 1호 1월 24일 3월 30일 매년 2호 4월 24일 6월 30일 매년 3호 7월 24일 9월 30일 매년 4호 10월 24일 12월 30일
2.『예술심리치료연구』의 연간 발행 횟수는 추후 계속하여 늘일 수 있다. - 제 6 조(원고분량)
- 논문 1편당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요약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7 조(논문투고절차)
-
1. 논문게재신청서 1부 제출(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2.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제출, 심사료 입금
3. 논문심사(심사위원 3인이상)
4.「게재 가」,「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게재불가」 판정
5. 심사이후
1) 「게재 가」의 경우 논문 출판
2) 「수정후 게재」의 경우 저자에게 수정요구 후,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도착한 논문에 한해서 출판
3)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요구 후,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도착한 논문에 한해서 재심 후 결정
4) 「게재불가」의 경우 탈락
6. 게재확정 후, 게재료 납부
7.『예술심리치료연구』및 별쇄본 수령 - 제 8 조(논문처리 현황에 대한 명시)
-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 게재확정일은 참고문헌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우측하단에 표시한다.
- 제 9 조(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 심사료는 편당 90,000원으로 한다.
2. 게재료는 200,000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00,000원으로 한다.
3. 인쇄해서 20쪽이 초과할 경우에 쪽당 1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4.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30부, 45,000원)이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된다. - 제 10 조(저작권)
- 『예술심리치료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조(논문저자표기)
- 원고의 논문제목,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및 직위는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소속은 대학과 학과명을 기술하고, 모든 저자는 현재의 직위를 기재하도록 한다.
- 제 1 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회지『예술심리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의뢰)
-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각 분야별(음악치료, 미술치료, 동작무용치료, 대체의학 등) 해당분야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제 3 조(심사기간)
-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즉시 상임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촉 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제 4 조(심사위원의 심사)
-
1.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2) 논문 내용의 전문성
3) 연구방법의 객관성
4) 연구결과의 활용가치성
5) 학문발전의 기여도
6) 논문구성 체제의 우수성
7) 논문양식의 우수성
8) 초록(영문 혹은 국문초록)의 우수성
2. 영문초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영문초록을 추가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게재 가」,「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게재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4.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 5 조(심사과정)
-
1. 심사위원의 의견이「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이를 검토한다.
3.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저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심사료)
-
1.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심사자가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제 7 조(심사결과의 검토)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게재 가」,「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또는「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수정후 재심」이면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또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3. 제 5 조 3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 받은 편집위원은 이를 검토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객관적인 이유를 경청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8 조(게재여부 결정)
-
1. 게재여부 결정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심사위원 1인 심사위원 2인 심사위원 3인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개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샘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 제 9 조(게재여부 통보)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정 후 재심판정 후 1년 안에 수정논문 미제출 시 심사포기여부를 확인 후 게재불가 처리한다. - 제 10 조(보안)
-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 제 1 조(원고작성)
-
1. 한글 3.0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편집국 전자 우편(k-apa1@hanmail.net)으로 발송한다.
2.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 넣는다.
3. 논문제목 및 제출자의 성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4.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국문초록은 1쪽(1,000자 이내)으로 한다.
2) 초록의 마지막에 3-5개의 주요어를 제시한다.
3) 연구 초록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 연구 목적 또는 문제,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측정도구, 분석방법, 연구 결론
5. 영문초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영문초록은 1쪽 이내로 한다.
2) 저자의 소속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초록의 마지막에 Key Words를 제시한다.
4) 연구 초록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 연구 목적 또는 문제,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측정도구, 분석방법, 연구 결론
6. 순서와 형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원고의 순서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하되 A4용 지 20매 내외로 한다.
2) 본문의 형식은 서론,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고, 특히 사례연구일 경우 회기별 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회기별 그림은 본문 속에 포함시킨다.
3) 초록은 한 문단으로 붙여쓰며, 한 페이지(제목, 저자, 키워드, 소속 포함)로 작성하 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용지종류: 사용자정의(187.0×261.0mm)
5) 여백주기: 좌(28mm), 우(28mm), 위(20mm), 아래(15mm), 머리(15mm), 꼬리(15mm), 제본(0mm)
6) 내용편집(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기준)
문서전체 문단모양 - 줄간격(160), 문단위(0) 제목 자모양 - 크기(16), 글꼴(신명조), 장평(80), 자간(0), 진하게
문단모양 - 정렬방식(가운데), 들여쓰기(0)저자 1줄 띄고, 글자사이 띄어쓰기 각 2칸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신명조), 장평(95), 자간(5)
문단모양 - 정렬방식(오른쪽), 들여쓰기(0)본문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신명조)
문단모양 - 들여쓰기(10)참고문헌 제목 글자모양 - 크기(14), 글꼴(중고딕), 진하게
문단모양 - 정렬방식(가운데), 들여쓰기(0)참고문헌 내용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신명조)
문단모양 - 정렬방식(혼합), 내어쓰기(30), 왼쪽여백(0)국문초록 내용 글자모양 - 크기(8.5), 글꼴(신명조)
문단모양 - 들여쓰기(10)영문초록 제목 글자모양 - 크기(14), 글꼴(중고딕), 장평(80), 자간(0), 진하게
문단모양 - 정렬방식(가운데), 들여쓰기(0)영문초록 저자 글자모양 - 크기(11), 글꼴(그래픽), 장평(95), 자간(5)
문단모양 - 정렬방식(오른쪽), 들여쓰기(0)영문초록 내용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신명조)
문단모양 - 들여쓰기(10)주요어 글자모양 - 크기(8), 글꼴(중고딕), 진하게
문단모양 - 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10)저자소개각주
(한글 및 영문)글자모양 - 크기(9), 글꼴(신명조)
문단모양 - 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0)머리말 짝수 예술심리치료연구(제○권 제○호, 년도)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 (신명조), 장평(90)
문단모양 - 정렬방식(가운데)머리말 홀수 제목(저자명)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신명조), 장평(90)
문단모양 - 정렬방식(가운데)쪽번호달기 쪽번호위치(5), 쪽번호 종류(3), 예) -1-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의 내용은 사용 프로그램의 기본값으로 정한다. - 제 2 조(번호붙임)
-
1단계 Ⅰ 글자모양 - 크기(14), 글꼴(중고딕), 진하게
문단모양 - 두줄 띄고, 정렬방식(가운데)2단계 1. 글자모양 - 크기(12), 글꼴(중고딕), 진하게
문단모양 - 한줄 띄고, 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10)3단계 1)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신명조), 진하게
문단모양 - 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10)4단계 ⑴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중고딕)
문단모양 - 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10)5단계 ① 글자모양 - 크기(10), 글꼴(신명조)
문단모양 - 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10) - 제 3 조(인용)
- 1.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 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제 4 조(각주와 후주)
-
1. 脚註(fotnote)를 사용하고 그 대신 後註(endnote)는 금한다.
2.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3.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주의 내용은 논문 해당 페이지에 제시한다. - 제 5 조(본문내의 인용문헌)
-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기한다.
예시)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1993)은...홍길동(1993:25)은...(1993년도 문헌의 페이지 25)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시) 한 연구(홍길동, 1992)에 의하면...최근의 연구(홍길동, 1992; Anderson, 1990)에 의하면...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등', 영문의 경우도 '○○○ 등'으로 나타낸다.
예시) 홍길동 등(1992), Wittrock 등(1996), (Wittrock et al., 1996) - 제 6 조(표, 그림, 부록)
-
1. 표,그림,부록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본문 안에서도<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시) <표 1>, <그림 1>, <부록>
2. 표 제목: 크기(9), 글꼴(중고딕), 좌측상단
3. 표 내용: 크기(8), 글꼴(신명조)
4. 그림 제목: 크기(9), 글꼴(중고딕), 중앙하단
5.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6. 표와 그림은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며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한다.
단,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두 줄로 하고, 표 구분 아래 가로선은 진한선 (0.5mm)으로 한다.
7. 표의 맨 왼쪽과 오른 쪽 세로선은 긋지 않고, 표 안의 세로선도 긋지 않는다. - 제 7 조(참고문헌록 작성)
-
1.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 中·日·西洋書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참고문헌 작성법은 대체로 APA양식을 따른다.
2. 국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단행본(책명), 정기간행물(간행물명), 학위논문(논문제목)은 중고딕으로 한다.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⑴ 단행본(책명), 정기간행물(간행물명), 학위논문(논문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⑵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 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시) 【단행본】
조용태(2007). 세 가지 그림검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Judith, J. A.(2001). Approaches to art therapy: Theory and technique(2nd ed.). New York: Brunner-Routledge.
예시) 【정기간행물】
박은경․조용태(2005). 미술치료가 성 학대 받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 91-125.
Shaw, S. F., Cullen, J. P., McGuire, J. M., & Brinckerhoff, L. C.(1995). Operationalizing a defini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8(9), 586-597.
예시) 【학위논문】
최승희(2005). ADHD 아동의 미술치료에 관한 학위논문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Wilfley, D. E.(1989). Interpersonal analyses of bulimia: Normal-weight and obe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예시) 【편집된 서적】
강진령․손현동 (편).(2000). 학교상담 핸드북. 충북 청원: 한국교원대학교출판부.
Gibbs, J. T., & Huang, L. N. (Eds.).(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예시) 【편집된 서적 내의 논문․장의 참고문헌】
최석준(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심영권 (편.), 가족치료 핸드북 (pp. 358-411). 서울: 상담과학사.
Putallaz, M., & Hefin, A. H.(1990). Parental-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44-55).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 【번역서】
제석봉․유계식․박은영 (역).(1999). 유능한 상담자. 서울: 학지사.
Egan, G.(1999). 유능한 상담자 (제석봉 등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4 출판)
예시)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
조용태(2006). 심리치료 사정의 중요성. 2006년도 제2회 예술심리치료연수회 자료집 (pp. 84-95).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시) 【인터넷 자료】
통계청. www.nso.go.kr - 제 8 조(저자의 구분)
-
1. 저자의 나열순서는 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순으로 한다.
2.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작성자, 지도교수 순으로 이름을 게재한다.
3. 교신저자의 연락처는 전자우편 주소로 표시한다. - 제 9 조(연구의 기초사항)
- 논문이 발표된 학술 대회명, 장소, 날짜, 학위논문 여부는 투고 원고 각주에 기재한다.
제1장 총칙
- 제 1 조(명칭)
- 이 규정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 제 2 조(목적)
-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출판물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문건과 발표문에 대한 연구자와 심사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적용대상)
-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 게재 문건 및 발표문에 대한 연구자와 심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 4 조(연구윤리 준수)
- 연구자와 심사자는 연구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조(제정 및 수정)
- 본 규정의 개정 및 수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 제 6 조(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자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 이차 게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5. “자기표절”이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분할출간”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행위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단, 예외가 있을 수 있다.)
7. “덧붙이기 출간”은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행위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8.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기타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 7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학회장과 위원장이 선정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 8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방안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9 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윤리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 할 수 있다.
8.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10 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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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11 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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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12 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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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나 관련 부서 또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
2.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3 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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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3.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4 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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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5 조(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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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부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16 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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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7 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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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이 조사대상 연구결과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18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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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 19 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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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정은 학회장이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20 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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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없다. - 제 21 조(조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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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②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3.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이 밖에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6.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 22 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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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위원회에 당해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심의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3 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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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보고서 및 연구윤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24 조(연구윤리규정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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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 학술지 「예술심리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밝히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연구윤리규정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별지서식 1)의 연구윤리규정 확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의 책임 윤리
- 제 25 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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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2.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이 연구책임자에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5. 연구자는 자신과 다른 종교, 사상, 성별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6. 연구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 26 조(연구대상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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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 중이나 연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물에는 이에 관련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⑥ 비밀 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3.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① 실험 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4.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대상자의 음성 및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6.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비디오, 인쇄물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연구자에게 의존적 참여자인 경우 연구자는 이들의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에 연구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 제 27 조((연구동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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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③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제 28 조(인간 및 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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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2.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29 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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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승인된 연구는 연구계획안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인간 대상의 경험연구는 시작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동물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 실험지침을 따르도록 권한다. - 제 30 조(연구발표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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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날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 취소, 정오표등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 - 제 31 조(연구저작권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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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공동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저자가 된다.
3.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학술지 게재를 허가한 후 ‘저자추가’또는 ‘저자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어쩐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 할 수 있다. - 제 32 조(논문의 심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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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심사의뢰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 33 조(심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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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 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에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34 조(중복게재 금지)
-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제 35 조(운영세칙)
-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칙
1.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18년 4월 1부터 시행한다.
- 제 1 조(목적)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2 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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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자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10편 이상,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학회장의 재가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제 3 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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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조(편집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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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게재 여부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제 5 조(편집회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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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논문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일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제 6 조(학회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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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지(예술심리치료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1. 예술심리치료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 제 7 조(논문게재)
- 논문의 순서는 논문제목의 가, 나, 다‥‥ 순으로 게재한다.
- 제 8 조(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