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회 자격유지 신청안내 - 자격취득 후 2년(이상)이 된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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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술심리치료학회 | 등록일시 | 2010-07-20 04:48:53 | |
첨부파일 | ||||
내용 | 제1회 한국예술심리치료사 자격유지 신청 안내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나 2010년 9월로 자격취득 2년이 되는 치료사분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에 따라 자격유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2 회 심사까지 서류 미제출자는 추후 자격갱신 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1) 제출자격 : 정회원(현재 연회비 입금자)이며 자격심사 조건을 충족한 자 2) 접 수 일 : 제1회- 2010년 8월 23일(월) ~ 8월 27일(금)(27일 소인까지 유효함) 제2회- 2011년 2월 14일(월) ~ 2월 18일(금) 3) 제출서류 : 자격유지 신청서 1부 연수 이수증 사본 각1부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 4) 자격유지 신청비 : 3 만원 (8월 28일까지 입금, 송금 시 이름 뒤 주민번호 앞자리 꼭 기재) 국민은행, 749602-01-125005 정광조(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 참고 : 서류심사 후 합격여부는 메일로 개별통보 됨(정확한 메일 기재 요망). 자격증은 우편으로 발송함(정확한 우편수령지 기재 요망). 서류심사 불합격 시에 자격유지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음. - 본 자격유지 규정은 제 2회 자격유지 심사까지만 유효함. - 제 3회 때부터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자격유지 규정대로 실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제1회 자격유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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