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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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유지 안내: 자격증 재발급
작성자 예술심리치료학회 등록일시 2012-08-26 23:10:10
첨부파일
내용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본 학회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우처관련 치료에서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이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심리치료사"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 "예술심리상담사"자격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유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격유지신청을
   하시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 2010년 3월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유지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3. 자격유지신청기간 : 매 해 2월과 8월 (학회에서 자격유지 신청일 1개월전 공지)

4. 자격유지를 위한 준비
     1) 정회원 : 자격취득 후 현재까지 연회비 납부자
     2) 예술심리치료사1급  2급, 예술심리치료전문가, 수련감독예술심리치료전문가
         모두 자격취득 후 수련시간 총 80시간 이수
         ① 학회 주관 보수교육(심화과정) 20시간 이수
         ② 학회 주관 및 인증기관의 각종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위의 ②번에서 학회 주관 연수가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3) 사례발표 및 논문게재
         예술심리치료사 1급 : 월례사례발표 1회 이상 또는 논문 1편 이상
         예술심리치료전문가 : 월례사례발표 1회 이상, 논문1편 이상
         수련감독예술심리치료전문가 : 논문 2편 이상

     위 1),2),3)을 충족하시어 자격유지 신청기간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본 학회에서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유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본 학회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해서도
      본 학회에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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