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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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심리치료연구 제9권 3호 논문 투고 안내
작성자 예술심리치료학회 등록일시 2013-07-01 10:09:24
첨부파일 예술심리치료연구9[3]논문신청안내_공문.hwp
내용 제3회 자격유지신청 안내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나 2011년 8월로 자격취득 2년이 되는
    치료사분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에 따라 자격유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가 서류 미제출 시에는 추후 자격갱신 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 아 래 -

   1) 제출자격 : 정회원(현재 연회비 입금자)이며 자격심사 조건을 충족한 자
   2) 접 수 일 : 2011년 8월 8일(월) ~ 8월 12일(금)(12일 소인까지 유효함)
   3) 제출서류 : 자격유지 신청서 1부
                     연수 이수증 사본 각1부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
   4) 자격유지 신청비 : 3만원 (8월 8일~8월 12일까지 입금,
                                          송금 시 이름 뒤 주민번호 앞자리 꼭 기재)
                     국민은행, 749602-01-125005 정광조(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 참고 : 서류심사 후 합격여부는 메일로 개별통보 됩니다(정확한 메일 기재 요망).  
             자격증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정확한 우편수령지 기재 요망).
             자격유지 신청자에게 새로 발급되는 자격유지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자격유지 심사는 서류심사만 실시합니다.
             서류심사 불합격 시에 자격유지 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연수 이수증 분실 시 이수확인 요청방법 : 학회이메일로 요청. 7월 27일 6:00 마감.
       이름(주민번호), 연락처, 연수제목(예, 제5회 월례세미나), 연수날짜, 이수시간을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수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자격유지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는 첨부파일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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