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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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회 회원가입시 기본인적사항관련 공지
작성자 예술심리치료학회 등록일시 2016-11-08 16:45:22
첨부파일
내용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3월 이전에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취득을 하신 분 중 아직 자격 유지신청을 하지 않은 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에 따라 자격유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가 자격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자격갱신 전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3. 민간자격등록관계로 새로 발급되는 자격증은 “예술심리상담사”명칭으로 발급됩니다. 바우처 사업 등에       본 학회 자격증이 위 명칭으로 인정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자격유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격 : 정회원(자격취득 후부터 현재 연회비 입금자)이며 자격심사 조건을 충족한 자
   2) 접 수 일 : 2013년 8월 5일(월) ~ 8월 9일(금)(우편접수 9일 소인까지 유효함)
   3) 우편접수처 : (우: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35번지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2층 정광조 교수 연구실
4) 제출서류 : 자격유지 신청서 1부 (붙임1.)  
                 자격취득 후 연수 이수증 사본 각1부 (총80시간 이수. 붙임1. 확인 요)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
   5) 자격유지 신청비 : 3만원 (8월 9일까지, 송금 시 이름 뒤 주민번호 앞두자리 꼭 기재)
               국민은행, 749602-01-125005 정광조(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유의사항. 연회비 납부는 국민.749601-01-324940 로 납부)
   ※ 참고 : 서류심사 후 합격여부는 개별통보 됩니다(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정확한 우편수령지 기재 요망).
             자격유지 신청자에게 새로 발급되는 자격유지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자격유지 심사는 서류심사만 실시합니다.
             서류심사 불합격 시에 자격유지 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연수 이수증 재발급 요청방법 : 8월 5일(월) 6:00 마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연수제목(예, 제5회 월례세미나), 연수날짜, 이수시간을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수증을 재발급해드립니다.(재발급비: 1장당 1천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7회 자격유지 공문
             붙임 1.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유지 신청서 1부.(자격유지 심사규정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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